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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행사

admin 2024.12.19 23:52 조회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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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하여 추천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급한 나머지 허가를 받지 않고 추천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 고발되었고 장차 학업과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시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을 위해 해외에 출장가야 하는 상황에서 추천서가 필요했으나 당시 절차가 변경되어 미리 준비해놓지 못하였고 공휴일이라 직원도 연락이 되지 않아 해외에 먼저 나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추천서에 대한 위조 및 행사에 이르렀떤 사정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소명하여 정상으로 참작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심어린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그동안 이어온 학업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결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고 다급함과 법률에 대한 경각심 부재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던 점을 최대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면담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다시한번 설명드리고 반성하는 태도와 더불어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 덕분에 위 사건은 조속히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건을 잘못 대응하는 경우 장차 학업과 경력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마침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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