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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dmin 2024.12.19 23:53 조회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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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병원 관계자 등과 공모한 후 의료 기록 등을 조작하여 이를 토대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의뢰인이 당초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농후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후 각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허위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에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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