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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admin 2024.12.19 23:54 조회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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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횡령,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사기행위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수차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복잡해진 것일 뿐 횡령, 사기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여 불송치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을 하였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별도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 후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 덕분에 위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조속히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여러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본 사건을 잘못 대응하는 경우 다른 분쟁에서조차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으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불송치처분을 받아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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