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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admin 2024.12.19 23:54 조회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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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업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에 대한 횡령으로 인하여 동업자로부터 횡령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산금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이 동업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을 동업자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였고, 동업자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동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의 의의===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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