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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admin 2024.12.19 23:54 조회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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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거나 투자 받았다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운영자금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일부는 투자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에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차용한 금액 및 투자금을 전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자, 고소를 당한 것으로 당시의 변제의사에 하여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업실패 후 미변제를 이유로 고소당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생소한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부터 자금 흐름, 외부적인 경제변수 등 방대한 분량을 분석하여 변론해야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사기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사업의 특성, 자금흐름, 투자받는 방식, 투자 및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계좌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불운하게 실패한 것으로 민사적인 문제일 뿐 사기의 고의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큰 금액에 대한 사기로 피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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