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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admin 2024.12.19 23:55 조회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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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렌트카 차량 2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렌트차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1심에서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1심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범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주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접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루었으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하여 감형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렌트한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원심의 징역형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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