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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진정하고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진정을 넣은 뒤 간이대지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한 경우예요. 진정 처리, 확인서 발급, 공단 지급이 단계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전체가 얼마나 걸리는지 헷갈려요.

#대지급금(체불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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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이원문 확인 · 업데이트 2026.11.07

진정 25일·확인서 3일·지급 14일 안

진정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체불 내용이 감독 과정에서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감독 중 신청했다면 감독 처리를 끝낸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돼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해요.

진정부터 지급까지 정해진 처리 기간
  1. 진정 처리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연장 가능)
  2. 확인서 발급신청일(또는 감독 처리 완료일)부터 3일 이내
  3. 공단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내 경우는?

  • 진정 처리가 25일보다 오래 걸려요연장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확인서는 체불 내용이 감독 과정에서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또는 감독 처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돼 있어요.

  • 처리 기간에 주말도 세나요?토·공휴일은 빼고 세요

    진정 25일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민원처리법 제19조로 세도록 정하고 있고, 민원처리법은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정부24 안내의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 총 14일도 이 기준으로 세는 것으로 읽혀요.

  • 재직 중에 받았는데 나중에 퇴사했어요같은 기간은 다시 안 돼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재직 중에 받은 뒤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의 체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은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받을 수 있어요.

  • 회사가 도산했어요송부받은 날부터 7일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요. 도산대지급금 청구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공단으로 넘어가고, 공단은 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할 일

  • 진정 처리가 끝나면 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요.
  • 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내요(인터넷·방문·팩스·우편).
  • 청구서를 낸 날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을 적어 둬요. 청구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예요.
  • 청구서를 낸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공단 지사에 처리 상황을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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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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