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원금·혜택
동구와 울산광역시가 주는 현금 지원, 요금 감면, 무료 서비스 71가지예요.
누구를 위한 지원을 찾으세요?
여러 개 고를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대상·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보기
동구 출산지원금 지원출산가정에 자녀순위별로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상시
지원 내용
○ 동구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 자녀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대상·조건
○ 울산 동구 관내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동구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보기
만성질환관리 안저검사비 지원고혈압, 당뇨질환자에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주민 중 고혈압, 당뇨질환자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보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기한 확인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대상·조건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보기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우유 지원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우유 지원상시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개념): 홀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건강 증진 및 위급상황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에 기여 2. 지원내용: 우유 지원(월~토, 공휴일 제외) 3. 신청기간: 연중 4. 신청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선정 및 지원 5.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중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6. 지원 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안전 관련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7. 구비서류: 없음
대상·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중 연령 제한 없이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보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대상·조건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20명)에게 연2회 장학금 지원 -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대상·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녀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보기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상시
지원 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대상·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보기
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대상·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보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대상·조건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보기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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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매일 갱신) ·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