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원금·혜택
나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현금 지원, 요금 감면, 무료 서비스 161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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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 고를 수 있어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나주사랑상품권 지급기한 확인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나주사랑 상품권 지급 - 차량소유 : 30만원 - 차량미소유 : 20만원
대상·조건
○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보기
귀농 정착 지원○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기한 확인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대상·조건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30 · 정부24 원문 보기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기한 확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조건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8 · 정부24 원문 보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상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대상·조건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보기
노인 보청기 지원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상시
지원 내용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대상·조건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보기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상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대상·조건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7 · 정부24 원문 보기
보훈명예수당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대상·조건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6 · 정부24 원문 보기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상시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정부24 원문 보기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조건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9 · 정부24 원문 보기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상시
지원 내용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대상·조건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7 · 정부24 원문 보기
예방접종 지원시민에게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상시
지원 내용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대상·조건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나주시민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30 · 정부24 원문 보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대상·조건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보기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대상·조건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보기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상시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대상·조건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30 · 정부24 원문 보기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대상·조건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6 · 정부24 원문 보기
한센환자 진료지원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상시
지원 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대상·조건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보기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사업출산가정에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송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관내 출생가정 ○ 출산축하선물(10만원 상당) 택배 배송(품목 중 택1) - 기본세트 :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패드. 축하카드 - 천연세트 : 배냇저고리, 배냇수트,바지,모자,손수건,담요 (구성품은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수령시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대상·조건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8 · 정부24 원문 보기
화장장려금 지원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대상·조건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보기
효도수당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상시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대상·조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나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보기
고른 조건에 맞는 지원이 없어요. 고른 것을 줄여 보세요.
나주시 지원 더 자세히
전남광주 지원 모음목록은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지원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긴 것이에요.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받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매일 갱신) ·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