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첫해, 놓치면 손해 보는 것 순서대로
첫 직장에 들어간 청년이 입사 직후부터 첫 연말정산까지 챙길 지원을 시기 순서로 정리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 위주예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만 15~34세에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들어갔다면 입사 다음 달 말까지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5년 동안 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덜 내요.
-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한다면 첫 출근 전에 모두의카드에 가입해요. 가입 전에 탄 것은 돌려받지 못해요.
- 첫 월급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열어 두면 2년 뒤부터 최고 연 4.5%예요.
- 청년미래적금은 직전 해 소득으로 심사해서, 첫해보다는 다음 해 모집부터 챙겨요.
시기별로 한눈에
| 언제 | 할 일 | 놓치면 |
|---|---|---|
| 입사 직후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 세금을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해요 |
| 첫 출근 전 | 모두의카드 가입 | 가입 전 교통비는 환급 없음 |
| 첫 월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우대 금리 기간이 늦게 시작돼요 |
| 다음 해 모집 때 | 청년미래적금 신청 |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해요 |
| 다음 해 1~2월 | 연말정산 |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
입사 직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누가 받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날 15~34세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덜 내요(한 해 200만원 한도).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에서 빼요.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주점과 카페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 제외), 정보통신, 연구개발, 광고 같은 업종이 대상이에요. 금융·보험, 병의원(보건업), 법무·회계 같은 전문서비스, 일반 학원은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빠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요. 늦었어도 나중에 내면 되고, 지난해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다시 내고,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을 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이어서 세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새 회사 취업일부터 세요.
첫 출근 전: 모두의카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면 카드를 만들고 바로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요. 청년은 교통비의 30%, 많이 타면 기준금액을 넘는 만큼을 돌려받아요. 한 달 15번 이상 타야 하고, 가입한 첫 달은 15번이 안 돼도 받아요.
첫 월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연 4.5%예요. 가입할 때 소득 증빙이 필요한데, 올해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해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모집 공고 때: 청년미래적금
만 19~34세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넣는 적금이에요. 직전 해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 정부 기여금 6%(월 최대 3만원), 중소기업 재직(총급여 3,600만원 이하) 같은 우대형은 12%(월 최대 6만원)를 받아요. 6천만~7,500만원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아요.
소득은 직전 해 확정 소득으로 심사해서, 올해 처음 취업했다면 보통 다음 해 모집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2차 신청은 끝났으며 3차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해 연말정산
청약통장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청약통장에 넣은 돈(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아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해요.
감면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빠졌다면 회사에 다시 요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아요.
일하면서 배우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재직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에요(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