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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난임·임신 지원

전남광주 여수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여수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4가지를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4

한눈에 정리

여수시에서
4가지 안내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등
전남광주에서
6가지 지원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전남광주 시·군·구
17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여수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여수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대상·조건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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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61-659-4265
근거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0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대상·조건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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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0 · 정부24 원문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이용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후 ∼ 신청일로 1년까지(단,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차량 : 대표차량 1대(출생아 부 또는 모, 고용차량) - 조부모와 출생아 부모의 소유지분이 묶인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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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87
근거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6조)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신청

○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청자 중 차량을 변경하실 분들 대상

대상·조건

○ 기존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대상자 중 차량 변경을 원하시는 분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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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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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87
근거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6조)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8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여수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6조(지원대상)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5.08

  2.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5.08

  3. 제3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분할금을 지급 하고자 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입양을 한 사람(이하“부모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1세 미만일 것 2.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할 것. 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제1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친권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이하 “영아”라고 한다)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지원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3.12.06

  4. 제9조(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① 시장은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2.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가족, 출산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사업별 지원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산전·산후 모유수유관리비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비 지원 : 산모에게 이용비의 최대 90퍼센트 지원 3. 임신 축하금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4.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셋째아가 2세가 될 때까지 국고보조사업 기저귀 지원 바우처와 동일한 금액 지원 5. <삭 제 2025. 5. 8.>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6. 산모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7.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주일간 지원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3.1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 맘편한 의자 :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맞춤 의자 무료 대여 - 직장생활꾸러미 : 전자파방지담요, 발받침대 등 직장생활을 위한 용품 제공 - 무료 노무컨설팅(선택)

대상·조건

○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광주 거주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 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 광주시 관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300인 미만 기관,기업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 062-613-79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대상·조건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정책과 061-286-28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대상·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E-mail, 팩스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문의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2 ·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2 ·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061-860-5962 ·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061-860-5962 · 화순군 농업정책과장 061-379-3673 · 화순군 농업정책과장 061-379-3673 · 보성군 농축산과장 061-850-5393 · 보성군 농축산과장 061-850-5393 ·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5 ·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5 ·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4 ·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4 · 곡성군 농정과 061-360-8323 · 곡성군 농정과 061-360-8323 ·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8 ·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8 · 광양시 농업정책과 061-797-3374 · 광양시 농업정책과 061-797-3374 ·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415 ·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415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40-3511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40-3511 ·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749-8712 ·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749-8712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15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15 ·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81 ·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81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061-286-63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과 061-286-6324 ·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21 ·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21 ·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3 ·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3 ·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839 ·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839 ·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62 ·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62 · 무안군 식량원예과 061-450-4073 · 무안군 식량원예과 061-450-4073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 해남군 농정과 061-530-5902 · 해남군 농정과 061-530-5902
근거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농산물 구매 필수*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고유번호로 www.ecoemall.com에 로그인, 임산부가 원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대상·조건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오프라인)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임신과 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2 ·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2 ·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061-860-5962 ·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061-860-5962 · 화순군 농업정책과장 061-379-3673 · 화순군 농업정책과장 061-379-3673 · 보성군 농축산과장 061-850-5393 · 보성군 농축산과장 061-850-5393 ·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5 ·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5 ·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4 ·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4 · 곡성군 농정과 061-360-8323 · 곡성군 농정과 061-360-8323 ·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8 ·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8 · 광양시 농업정책과 061-797-3374 · 광양시 농업정책과 061-797-3374 ·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415 ·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415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40-3511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40-3511 ·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749-8712 ·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749-8712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15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15 ·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81 ·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8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과 061-286-6324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061-286-6324 ·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21 ·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21 ·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3 ·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3 ·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839 ·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839 ·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62 ·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62 · 무안군 식량원예과 061-450-4073 · 무안군 식량원예과 061-450-4073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 해남군 농정과 061-530-5902 · 해남군 농정과 061-530-5902
근거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한방 난임 치료 지원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대상·조건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정책과 061-286-28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신청 방법 · 전화, E-mail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기한
1월~6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사회 062-223-9481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전남광주의 다른 시·군·구 난임·임신 지원

전남광주 시·군·구 중 17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여수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