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매달18만~26만원
그달 말일까지 사용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시군구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매달 주는 제도예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에 따라 월 18만~26만원을 받아요. 9세 미만은 장애 등록 전이라도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 6개 장애유형 18세 미만(학교 재학 중이면 20세가 되는 달까지)
- 얼마
- 월 18만~26만원 바우처(본인부담 0~8만원)
- 언제까지
- 연중 신청 · 그달 바우처는 그달 말일까지
- 어디서
-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의뢰서·검사자료를 함께 내고, 온라인으로 못 낸 서류는 주민센터에 따로 내요)
-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받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을 찾아요
-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먼저 내고 회차마다 카드로 결제해요
이럴 땐 어떻게
- 고등학생인데 18세가 지났어요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에 다니고 있으면(휴학생 제외)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하고, 18세 이상이어도 재학증명서를 내고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세가 되기 전에 졸업하면 졸업하는 달까지예요.
- 장애 등록 전이고 소아과 소견서만 있어요
- 소견서만으로는 안 되고,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그 검사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둘 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뇌병변·언어·지적 장애만 인정되고, 자폐성은 정신과 전문의여야 해요. 육안검사만으로 쓴 의뢰서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했다면 그 정밀검사 자료는 인정해요. 이 방법은 선정된 뒤 9세가 되는 달까지라 그 전에 장애 등록을 해야 계속 받아요.
- 이번 달 바우처가 남았어요
- 그달 생긴 바우처는 그달 말일까지만 결제할 수 있고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쓰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이 지원을 중지할 수 있어요.
- 다른 치료·심리 서비스도 받고 있어요
- 교육청 치료지원과 같은 분야는 발달재활서비스로 함께 받을 수 없고, 다른 분야는 받을 수 있어요(교육청 영수증 첨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함께 받을 수 없어 선정되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해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대상이 아니고, 난민인정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 맞벌이라 180%를 조금 넘어요
-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마형(본인부담 8만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무보수 휴직이 3개월 이상 지난 가구원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요.
- 다니려는 기관 단가가 더 비싸요
- 바우처와 본인부담을 합친 한 달 이용 금액(26만원)은 정해져 있어 단가가 높은 기관은 26만원 안에서 이용 횟수가 줄고, 같은 횟수를 받으려면 남는 금액을 더 내야 해요. 월 8회는 기준 단가 3만2,500원일 때의 계산이에요.
소득별 바우처와 본인부담(2026, 월)
| 등급 | 소득 | 월 바우처 |
|---|---|---|
| 다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만원(본인부담 면제) |
| 가형 | 차상위 계층 | 24만원(본인부담 2만원) |
| 나형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 이하 | 22만원(본인부담 4만원) |
| 라형 | 65% 초과~120% 이하 | 20만원(본인부담 6만원) |
| 마형 | 120% 초과~180% 이하 | 18만원(본인부담 8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아요?
소득에 따라 월 18만~26만원 바우처를 받고, 본인부담금 0~8만원을 더해 한 달 26만원어치를 이용해요. 기준은 월 8회(주 2회), 회당 3만2,500원이에요.
소득은 어떻게 봐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그 자격으로, 그 밖의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가구원끼리 합쳐 봐요.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432,308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봐요(2026 사업안내).
의뢰서는 어디서 받아요?
장애유형별 전문의(예: 자폐성은 정신과, 청각은 이비인후과)에게 검사자료와 함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받아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써요?
시·군·구가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한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써요.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달에 전송되지 못한 신규 대상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송되면 다음 날부터 쓸 수 있어요(등급 변경은 그달에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제공기관은 어디서 찾아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찾고, 기관마다 단가가 나와요. 원칙은 선정된 시·군·구 안의 기관이고, 이웃 시·군·구 기관은 사유서를 내야 해요.
바뀐 기록
- 바우처 월 25만~17만원 → 26만~18만원(본인부담 그대로), 기준 단가 3만원 → 3만2,500원(2026 사업안내) · 고위험 이른둥이는 의뢰서와 출생증명서로 신청하도록 정함
- 장애 등록 없이 이용하는 나이를 6세 미만 → 9세 미만으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 고위험 이른둥이(임신 32주 미만 극소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 1.5kg 미만) 예외 신설 — 뇌손상 검사가 어려워 의사소견서만으로 바우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