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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후조리비

강원 원주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원주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원주시에서
2가지 안내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도에서
3가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강원 시·군
1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원주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원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후 건강관리 지원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대상·조건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33-737-4057
근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원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대상·조건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문의
건강증진과 033-737-5216

원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원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3조(지급대상)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산후조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산모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사산일(「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일 것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2.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일 것(사산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을 것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7.12

  2. 제6조(신청방법 등)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산모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모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3. 입금에 필요한 통장 사본 4. 제4조 각 호의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산증명서(사산한 경우에 한한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7.12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 방법 · 방문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문의
관할 보건소 033-000-0000
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대상·조건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별도의 조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관할 보건소 033-000-0000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강원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강원 시·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강원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원주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