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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후조리비

울산 울주군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울주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0

한눈에 정리

울주군에서
3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울주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울산에서
2가지 지원
산후조리비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울산 구·군
3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울주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울주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대상·조건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04-2867 · 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2-204-2832 · 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2-204-2816

울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3 · 정부24 원문

울주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급(사용내역 심사 후 실비 지급)

대상·조건

- 울주군 출생신고-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출생일 1개월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출생아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 울주키움

문의
울주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04-2862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울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대상·조건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주군보건소 052-204-2862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

울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울산광역시가 주는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지원사업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대상·조건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문의
시민건강과 052-229-3534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대상·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구보건소 052-290-4343 · 남구보건소 052-226-2431 · 동구보건소 052-209-4468 · 북구보건소 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7 · 해울이콜센터 052-120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울산의 다른 구·군 산후조리비

울산 구·군 중 3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울주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