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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후조리비

전남광주 순천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순천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31

한눈에 정리

순천시에서
2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전남광주에서
3가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전남광주 시·군·구
19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순천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순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90% 지원

대상·조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문의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6897
근거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순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대상·조건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모

관내 신생아를 출생신고하고 출산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신청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인) -> 보육아동과에서 자격 조사 및 지급

문의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6898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순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순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6. 6. 30.>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춘 산모 2. 시 소재 군부대에 전속(轉屬) 명령에 따라 전입한 군인 또는 그 배우자로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6.30

  2. 제7조(지원신청 등)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인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6.30

  3. 제9조(지원절차 등)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읍ㆍ면ㆍ동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신청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주 1회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산후조리비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대상·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정책과 061-286-28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7 · 정부24 원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대상·조건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정책과 061-286-285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전남광주의 다른 시·군·구 산후조리비

전남광주 시·군·구 중 19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순천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