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진정하고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진정을 넣은 뒤 간이대지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한 경우예요. 진정 처리, 확인서 발급, 공단 지급이 단계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전체가 얼마나 걸리는지 헷갈려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진정 25일·확인서 3일·지급 14일 안
진정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체불 내용이 감독 과정에서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감독 중 신청했다면 감독 처리를 끝낸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돼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해요.
- 진정 처리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연장 가능)
- 확인서 발급신청일(또는 감독 처리 완료일)부터 3일 이내
- 공단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내 경우는?
- 진정 처리가 25일보다 오래 걸려요연장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확인서는 체불 내용이 감독 과정에서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또는 감독 처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돼 있어요.
- 처리 기간에 주말도 세나요?토·공휴일은 빼고 세요
진정 25일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민원처리법 제19조로 세도록 정하고 있고, 민원처리법은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정부24 안내의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 총 14일도 이 기준으로 세는 것으로 읽혀요.
- 재직 중에 받았는데 나중에 퇴사했어요같은 기간은 다시 안 돼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재직 중에 받은 뒤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의 체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은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받을 수 있어요.
- 회사가 도산했어요송부받은 날부터 7일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요. 도산대지급금 청구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공단으로 넘어가고, 공단은 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할 일
- 진정 처리가 끝나면 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요.
- 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내요(인터넷·방문·팩스·우편).
- 청구서를 낸 날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을 적어 둬요. 청구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예요.
- 청구서를 낸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공단 지사에 처리 상황을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