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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 꼭 가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1차 때 고용센터에 가고 2·3차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차도 온라인으로 되는지, 간다면 무엇을 해 가야 하는지 묻는 경우예요.

#구직급여(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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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이원문 확인 · 업데이트 2026.11.07

네

고용노동부 안내는 출석 필수예요

고용노동부 안내(2022년 7월 시행) 기준으로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4주 동안 재취업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해요. 4차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지 못했다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볼 때 심층상담을 하고 재취업지원 설문을 다시 작성하게 할 수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내 경우는?

  • 4차 실업인정일에 면접이 잡혔어요날짜 변경 신청

    면접은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는 사유예요.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면접 때문에 못 갔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요.

  • 4차 다음 실업인정일은 언제예요?7~28일 범위에서 지정

    4차 이후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7~28일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이에요. 5차부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출석을 요청받으면 가야 하고, 재취업활동은 일반 수급자 기준 4주에 2회 이상(1회는 구직활동) 해야 해요.

  • 실업급여를 5년 안에 세 번째 받고 있어요반복수급자인지 확인

    고용노동부는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이 2025년 3월 31일 이후 새로 받는 경우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한다고 안내해요(기존에는 1·4회차만). 2회차에는 재취업활동 계획서도 작성해요. 지금 받는 회차가 그 3번에 들어가는지와 회차별 활동 횟수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해외여행 중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해도 되나요?인정되지 않아요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출국 계획이 있으면 실업인정일과 겹치는지 먼저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부지급될 수 있어요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되면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원했다고 적는 허위 구직활동은 그 기간 부지급이고, 2회 이상이면 그때부터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지금 할 일

  •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4주 동안 한 재취업활동(1회 이상)을 정리해 둬요.
  • 정해진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요(출석 회차는 수급자격 인정 때 받은 안내로 확인해요). 그날 면접 등으로 못 가면 전날까지 변경을 신청해요.
  • 취업하지 못했다면 심층상담·재취업지원 설문을 다시 할 수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잡아요.
  • 다음 실업인정일과 5차부터의 활동 횟수(일반 수급자는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활동)를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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