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가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취업, 기간 만료, 본인의 종료 희망 같은 이유로 끝난 뒤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예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는 끝난 이유에 따라 달라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경우에 따라
끝난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취업지원이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Ⅰ·Ⅱ유형 구분 없이 끝난 사유로 정해져요. 취업해서 끝났다면 취·창업한 기간에 따라 1년~2년, 참여 기간이 끝났거나, 본인이 종료를 원했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끝났다면 3년이에요.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해서 끝났다면 1년이 지난 뒤 운영위원회 심의로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내 경우는?
- 취업해서 8개월 다니다 그만뒀어요1년 6개월 지나야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해 지원이 끝났다면,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다녔다면 1년, 6개월 미만이면 2년이에요.
-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면요?3년 지나야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면 원한 날 종료되고,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의 임신이나 출산 후 90일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같은 사정이라면 종료하기 전에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유예가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참여하지 않으면 그때 종료되고, 이때도 3년이에요.
- 참여 기간을 다 채우고 끝났어요3년, 1년 뒤 심의
기간이 끝나 종료됐다면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운영규정은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1년이 지났다면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 참여하다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어요3년 지나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취업지원이 끝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수당 지급이 세 번 중단됐거나 수급자격이 철회된 경우도 3년이고, 부정수급으로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5년이에요.
- Ⅰ유형이 끝나고 바로 Ⅱ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바로는 안 돼요
아니요.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은 Ⅰ·Ⅱ유형을 나누지 않아서, 끝난 사유에 따른 기간이 지나야 해요. 기간이 지나 다시 신청하면 유형별 요건(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다시 심사받아요.
- 고용24에 있는 '재참여 신청'은 무엇인가요?유예 뒤 다시 참여
종료된 뒤 다시 신청하는 메뉴가 아니에요.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됐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신청이에요.
지금 할 일
- 취업지원이 끝날 때 받은 서면 통지에서 끝난 날과 이유를 확인해요. 제한기간은 그 날부터 세요.
- 취업해서 끝났다면 그 뒤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중 어디인지 나눠 봐요.
- 기간 만료나 취업으로 끝나고 1년이 지났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