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예요. 이 통장은 일을 계속해야 지원금이 쌓여서, 다시 일하기 전까지 통장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궁금한 질문이에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적립중지부터 신청해요
이 통장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해서, 확인조사 때 일하고 있지 않으면 환수됨이 원칙이에요. 실직이면 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적립중지(사업 참여 기간 3년 중 최대 12개월 — 2026년 1월 31일 이후 신청한 것부터)를 신청해 두고, 적립중지 기간은 확인조사 대상기간에서 제외돼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신청*에 의해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내 경우는?
- 퇴사하고 3개월 뒤 다시 취업하려고 해요적립중지나 계속 납입
그 사이 적립중지를 신청하거나 계속 납입할 수 있어요. 확인조사 때 일하고 있지 않았다면, 결과 통보일 기준 1개월 내에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부터 이번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했음을 소명하면 구제될 수 있어요.
- 지금은 실업급여만 받고 있어요근로활동으로 안 볼 수 있어요
지침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가입 때 근로활동으로 보지 않고(가입불가 사례), 같은 지침의 다른 통장도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립중지를 안내해요. 일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이니 적립중지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해요. 중지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쌓이지 않아요.
- 출산 때문에 퇴사했어요특별 적립중지(2년)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는 특별 적립중지(2년) 대상이에요. 가입기간이 5년으로 자동 연장되고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돼요. 1회만 쓸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들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요.
- 육아 때문에 퇴사했어요(휴직이 아니에요)일반 적립중지로 읽혀요
2026년 지침의 특별 적립중지 대상은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라, 육아로 인한 퇴사는 일반 적립중지(최대 12개월)로 읽혀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29)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어 엇갈리니 신청 전에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이직하면서 소득이 크게 올랐어요중도지급, 재가입 불가
확인조사에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 2026년 월 535만9,036원)을 초과하면 중도지급 대상이에요.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갖추면 전액을 받지만, 향후 재가입은 불가해요.
- 적립중지 없이 1년 동안 못 넣었어요환수돼요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면 환수돼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되며, 뒤늦게 적립중지를 신청해도 소급되지 않아요. 향후 재가입은 가능해요.
지금 할 일
- 퇴사일과 다시 일할 예정일을 적고, 일하지 않는 달이 몇 달인지 세어 봐요.
- 적립중지 개시 희망일 최소 7일 전에 신청서를 지자체나 지역자활센터에 직접 내요.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이면 일반 적립중지 대신 특별 적립중지(2년) 대상인지 지자체에 먼저 물어봐요.
- 다시 일하게 되면 적립중지 취소도 희망일 최소 7일 전에 신청해요. 중지 기간에는 본인적금을 넣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