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언제 얼마까지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를 깨지 않고 일부만 꺼내 쓰고 싶은 경우예요. 언제부터 되는지, 뺀 돈에도 기여금과 비과세가 붙는지가 궁금한 질문이에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경우에 따라
2년 경과 후 1회, 40% 이내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해, 적립 금액의 40% 이내에서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로 인출할 수 있어요. 인출분 이자는 중도해지금리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뒤 인출하면 그 이자는 비과세이며 인출분 정부기여금의 60%를 해지하는 때에 받아요.
- 2년 경과 전부분인출 안 됨
- 2년 경과 후인출분 기여금 없음, 이자 과세
- 3년 이상 경과 후인출분 이자 비과세, 기여금 60%는 해지 때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해 적립 금액의 40% 이내에서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로 일부를 인출
내 경우는?
- 가입 1년 10개월째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아직 안 돼요
부분인출은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라 아직 안 돼요. 대신 적금담보부대출을 쓸 수 있고, 일시대출뿐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도 있어요.
- 2년 6개월째에 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기여금 없음·과세
인출분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요. 이자 비과세는 3년 이상 경과한 뒤 인출할 때만이라, 인출분 이자에는 세금이 붙어요.
- 3년 2개월째에 빼면요?비과세·기여금 60%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뒤라 인출분 이자에 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인출분 정부기여금은 인출할 때 주지 않고, 그 60%를 적금을 해지하는 때에 지급해요.
- 이미 한 번 뺐는데 또 뺄 수 있나요?안 돼요
안 돼요. 부분인출은 1회에 한해서예요. 그 밖의 일부해지도 안 되고, 질권 설정(적금담보부대출)은 가능해요.
-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어요안 돼요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인출이 불가해요. 압류가 풀렸는지 가입한 은행에 먼저 확인해요.
- 퇴사했는데 부분인출 말고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특별중도해지 사유
퇴직이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했다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예요. 특별중도해지는 3년 전이라도 금리·기여금·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해요.
지금 할 일
-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전에 부분인출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요.
- 2년이 안 됐다면 해지하기 전에 적금담보부대출(한도대출 방식도 있어요)을 은행에 물어봐요.
- 급하지 않다면 가입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해요. 3년 뒤에 빼면 인출분 이자에 세금이 없고 기여금 60%를 해지할 때 받아요.
- 퇴직·혼인·출산 같은 일이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있었다면 부분인출과 특별중도해지 중 무엇이 나은지 은행에 같이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