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본인부담·비급여의 90%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 신청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보건소조기진통·임신중독증 같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병원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지원과는 따로라서 함께 받아요.
- 누가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
- 얼마
- 입원 중 전액본인부담·비급여(병실료·식대 제외)의 90%(의료급여수급자 100%), 최대 300만원
- 언제까지
- 분만 후 6개월 안 신청
- 어디서
- 보건소·e보건소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입원한 병원에서 진단서(질병코드)·입퇴원확인서·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요
- 분만 후 6개월 안에 보건소나 e보건소에 신청해요
- 보통 신청 후 한 달 안에 본인 통장으로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 병원비를 먼저 낼 형편이 안 돼요
- 퇴원 전에 진료비 계산서를 내고 신청서 계좌란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이라고 적으면, 보건소가 병원에 바로 내 줘요. 나머지만 본인이 내면 돼요(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병원을 옮기며 구급차를 탔어요
-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든 구급차·이송 비용도 지원돼요. 두 병원의 입원비 모두 대상이에요.
- 출산하고 몇 주 뒤 출혈로 다시 입원했어요
- 분만 후 출혈(O72)로 다시 입원한 것도 지원돼요. 2026년 지침에서 분명히 했어요.
- 18주에 조기진통 진단, 입원은 20주 뒤였어요
- 조기진통은 임신 20주부터 37주 전까지의 입원이 대상이에요. 20주 이후 입원한 기간은 받을 수 있어요.
- 조기진통과 상관없이 제왕절개를 했어요
-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비용만 지원돼요. 질환과 관계없는 분만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 해외에서 출산했어요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아요.
임신 중 병원비 지원 두 가지
| 구분 | 고위험 | 바우처 |
|---|---|---|
| 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
| 방식 | 낸 병원비를 돌려받음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 |
| 금액 | 최대 300만원 | 100만원(다태아 1명당 100만원) |
| 신청 | 보건소, 분만 후 6개월 안 | 카드사·건강보험공단, 임신 중 |
자주 묻는 질문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되나요?
안 돼요.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만 지원해요.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어요?
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낸 금액은 빼나요?
서로 다른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안 되는 비용은요?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소모품, 보호자 식대, 증명서 발급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어떤 질환이 해당돼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부속기 질환 등 19개예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2026년 운영 지침 — 출산 뒤 분만 후 출혈로 다시 입원해도 지원된다는 내용 추가
-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