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나이가 늘어나면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받나요?
아동수당 대상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이가 중간에 끊기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받는 달이 언제인지 궁금한 경우예요. 특히 2017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끊기는지 헷갈려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법은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상 나이를 2026년 9세 미만에서 2029년 12세 미만까지 해마다 올리는 동안에도 2017년생은 나이와 관계없이 해마다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아서, 201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13세 생일 달의 전달까지 받는 것으로 계산돼요.
- 2016년 이전 출생앞으로도 대상이 되지 않아요
- 2017년생2029년까지 해마다 1월분~12월분, 2030년엔 13세 생일 달의 전달까지
- 2018년 이후 출생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내 경우는?
- 2017년 하반기에 태어났어요2030년 생일 전달분까지
2029년까지는 생일과 관계없이 해마다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아요. 2030년에는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받아서, 2017년 6월생은 2030년 5월분, 2017년 12월생은 2030년 11월분이 마지막이에요.
- 13세 생일이 있는 달 몫도 받나요?생일 달부터 안 나와요
아니요.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라 생일이 있는 달 몫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20년 5월생은 2033년 4월분이 마지막이에요.
- 2016년생이에요대상이 되지 않아요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해마다 올라가는 대상 나이보다 늘 한 살 많아 앞으로도 아동수당 대상이 되지 않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주는 규정은 2017년생(2026~2029년)에게만 있어요.
- 다른 안내에서 "만 8세 미만"이라고 봤어요개정 전 기준이에요
2026년 3월 20일 개정 전 기준이에요. 개정 뒤로는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이고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에요.
- 2027년부터 아동수당이 월 20만원이 되나요?국회 확정 전이에요
2027년 예산안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나눠 통합하는 안이 나왔고 국회 확정 전이에요.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주는 안이에요. 지금 아동수당법은 매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그대로 시행하려면 법도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읽혀요.
지금 할 일
-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달로 13세 생일이 있는 달을 세고, 그 전달분이 마지막인지 확인해요.
- 2017년생인데 생일이 지나 지급이 멈췄다면, 2029년까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받는 대상이라 주민센터에 확인해요.
- 2027년 아동기본수당 안은 국회 확정 전이에요. 예산과 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상 나이·금액을 다시 확인해요.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몫까지 받아요. 지금 법으로 계산한 마지막 지급 달이에요.
| 태어난 달 | 마지막 달 |
|---|---|
| 2017년 1월 | 2029년 12월분 |
| 2017년 6월 | 2030년 5월분 |
| 2017년 12월 | 2030년 11월분 |
| 2018년 3월 | 2031년 2월분 |
| 2020년 5월 | 2033년 4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