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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난임·임신 지원

경기 연천군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연천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연천군에서
2가지 안내
임산부 등록 지원 ·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경기도에서
5가지 지원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기 시·군
2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연천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연천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임산부 등록 지원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대상·조건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 031-839-4072
근거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대상·조건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 031-839-4072
근거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연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임산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산전검사비, 신혼부부건강검진비 2.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 튼살예방크림, 출산용품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0.09.29

  2. 제5조(신청방법)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본. 혼인관계 증빙서류 2.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빙서류, 청첩장(예비신혼부부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하다고 의료원장이 정한 서류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0.09.29

경기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기타 안내사항] 사업수행 시군이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정 취소 또는 도 보조금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교통비 지원사업은 중단되며, 시군 전체 사업예산 소진 시 교통비 신청·지원 및 기 발급 바우처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53 · 여주시 보건소 031-887-3613 · 포천시 보건소 031-538-3642 · 안성시 보건소 031-678-5913 · 양평군 보건소 031-770-3475 · 가평군 보건소 031-580-2822 · 연천군 보건소 031-839-4075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모자보건사업)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근거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대상·조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문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9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04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대상·조건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2026년 6월 17일 ~ 30일
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근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 지원 사업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대상·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신청 방법 · 인터넷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근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기 시·군 중 2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연천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