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대문구 난임·임신 지원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동대문구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6

한눈에 정리

동대문구에서
2가지 안내
동대문구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 임산부 등록 지원
서울에서
6가지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서울 구
19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동대문구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동대문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동대문구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일해 백신(Tdap) 매 임신 시마다 1회 무료 접종 지원

대상·조건

- 접종일 당일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주 이내의 산모를 지원합니다.

- 접종일 당일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주 이내의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확인되는 부분 첨부)신청방법 : 백신 보유 여부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동대문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문의
동대문구 예방접종실 02-2127-5377,4942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임산부 등록 지원

○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 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 ○ 모자건강교실 운영

대상·조건

○ 임신부 - 동대문구 거주 : 영양제 및 검사 지원 - 동대문구외 거주 : 영양제 지원 ○ 산모 (동대문구 거주) -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관리과 02-2127-5379

동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동대문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1.11.11

서울특별시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대상·조건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27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3.10 · 정부24 원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대상·조건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신청 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문의
다산콜센터 120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대상·조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거주지 보건소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보장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예) '24.1.1. 출생아는 '24.1.1. ~ '26.1.1.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음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주요보장 :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 출생연도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은 계약보험사 약관 확인(https://mbi.seoul.insboon.com/) ○ 신청방법 :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청구(https://mbi.seoul.insboon.com/)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메리츠화재보험 1522-6545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810-5219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다산콜센터 120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6 · 정부24 원문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대상·조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보건소 02-120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서울의 다른 구 난임·임신 지원

서울 구 중 19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동대문구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