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난임·임신 지원
전북 익산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익산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4가지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4
한눈에 정리
- 익산시에서
- 4가지 안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사업 ·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지원 등
- 전북에서
- 5가지 지원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나라에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지원
- 전북 시·군
- 11곳
-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익산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익산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대상·조건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청 방법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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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사업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읍면동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건강관리비를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조건
○지원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 * 지원제외자 :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이내 ○지원내용 : 40만원 연 1회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 *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 (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미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임신 24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 이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산부 통장사본(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통장사본)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출생아 익산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직업 상 타지 거주로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지원
○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조건
○ 익산시 주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익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대상·조건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군인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양방 혹은 익산시 지정 한의난임진단서 발급기관)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익산시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익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제4조(지원대상)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30., 2025.04.02.>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4.02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대상·조건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신청 방법 · 방문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대상·조건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전북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전북 시·군 중 11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