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후조리비
서울 도봉구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도봉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6
한눈에 정리
- 도봉구에서
- 2가지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에서
- 4가지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나라에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 서울 구
- 11곳
-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도봉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도봉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대상·조건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도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조건
관내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E-mail
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도봉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대상·조건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3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대상·조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2026. 1. 1.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대상·조건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미훈(비혼) 산모■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신청 방법 · 인터넷
탄생육아 몽땅정보(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이용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대상·조건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3순위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4순위 : 1~3순위 외 산모
신청 방법 · 인터넷
1. 출산 예정월 6개월 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1차 사전 예약 신청 2. 온라인 신청자 대상 1~4순위자 순, 동일 순위내 접수시간 순으로 1차 예약 배정 3. 1차 예약 배정자 대상 산후조리원으로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및 방문 상담 후 최종 예약 확정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서울의 다른 구 산후조리비
서울 구 중 11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서울 산후조리비 구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