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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혼례비·장례비를 낮은 금리로연 1.5%
종류별 신청 기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대출연 1.5%최대 2,000만원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연 1.5%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지금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월평균 소득이 2026년 268만원 이하면 1인 최대 2,000만원(고용위기지역 등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누가
3개월 이상 근로, 월평균 소득 268만원 이하
얼마
연 1.5%, 1인 최대 2,000만원
언제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 종류별 신청 기한
어디서
근로복지넷·근로복지공단 1588-0075

언제 받나요

재직체불퇴사구직재취업
연 1.5% 융자

신청 방법

  1. 근로복지넷에서 종류와 한도를 확인하고 융자를 신청해요
  2. 공단 심사 뒤 융자 예정자로 결정되면 통보를 받아요
  3. 신용보증을 받고 약정을 맺으면 계좌로 들어와요

이럴 땐 어떻게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융자 한도는 1,250만원이에요.
일용직인데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요
일용근로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대신 신청 전 90일 안에 45일 이상 일했어야 해요(소액생계비는 180일 안 45일).
부모님 요양비도 되나요?
예전 부모요양비는 폐지됐어요. 지금은 65세 이상 부모·조부모를 모시는 노부모부양비로 1인당 500만원, 합계 2,000만원 범위에서 빌릴 수 있어요.
연체 기록이 있어요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도판단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융자가 제한돼요.
병원비를 낸 지 2년 됐어요
의료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납부일 또는 요양 시작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1,0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만큼이에요.
이자는 어떻게 내요?
직접융자는 연 1.5%이고 신용보증료 연 0.9%를 따로 내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골라요.

종류별 한도와 신청 기한(직접융자)

종류한도신청 기한
의료비1,000만원 범위 실제 비용납부일·요양 시작일부터 3년
혼례비1,250만원혼인신고일부터 3년
장례비1,000만원사망일부터 1년
노부모부양비1인 500만원, 합계 2,000만원65세 이후 사망 전까지
자녀양육비1인 500만원, 합계 2,000만원자녀 18세 도달 전까지
소액생계비200만원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은 얼마예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의 2분의 1 이하로, 2026년은 268만원 이하예요. 일용근로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언제 신청해요?

사업 마감일(예산 소진 시 또는 별도 공지)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배점으로 선발할 수 있어요. 종류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확인해요.

비정규직도 되나요?

3개월 이상 근로와 소득 기준을 채우면 돼요. 예산이 부족해 선발할 때는 비정규직에 가산점이 있어요.

은행 대출로도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공단 추천서를 받아 기업은행에서 대출하고 이자 일부(3%p 이내)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융자도 있어요. 직접융자와 한도를 따로 관리해요.

어디에 물어봐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예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의료비 신청 기한 1년 → 3년
  • 자녀양육비 대상 7세 미만 → 18세 미만, 혼례비 신청 기한 1년 → 3년, 장례비 신청 기한 90일 → 1년, 이차보전에 노부모부양비·장례비 추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 2분의 1, 부모요양비 → 노부모부양비, 이차보전 융자 신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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