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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해마다최대 330만원
기한 후 신청 12.1까지

근로장려금

국세청·세무서
현금최대 330만원5월·반기 신청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장려금이에요.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 신청은 5월이에요.

누가
총소득·재산 기준 미만 근로·사업소득 가구
얼마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언제까지
5월 정기 · 기한 후 6개월(95%)
어디서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언제 받나요

재직체불퇴사구직재취업
가구 유형별 최대 165~330만원

신청 방법

  1. 안내문을 받았거나 대상이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요
  2. 5월 정기 신청(근로소득만 있으면 3월·9월 반기 신청도 가능)을 해요
  3. 심사 뒤 결정되면 신고한 계좌로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5월 신청을 놓쳤어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26년은 12월 1일까지이고, 산정액의 100분의 95를 받아요.
재산이 딱 2억4천만원이에요
재산 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이라 신청할 수 없어요.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받고, 부채는 빼지 않아요.
배우자가 월 5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고, 배우자가 해당해도 가구 전체가 제외돼요.
반기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늘었어요
다음 해 6월 정산에서 덜 받거나 더 받은 만큼 맞춰요. 더 받은 돈은 그해 자녀장려금이나 이후 10개 과세기간의 장려금에서 빼고, 그래도 남으면 고지돼요.
세금 체납이 있어도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환급액의 30%까지는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돼요. 연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어요.
외국인도 받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 기준(총소득은 부부 합산, 미만)

가구총소득최대 지급
단독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4,400만원 미만330만원

자주 묻는 질문

단독·홑벌이·맞벌이는 어떻게 나눠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양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언제 받아요?

정기 신청분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요. 2026년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으로 안내됐어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돼요.

반기 신청은 누가 해요?

본인과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에요. 상반기분은 9월 1~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해요.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나요?

네.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고,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아요.

2027년에 오르나요?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맞벌이 360만원 등)을 올리는 안이 있지만 국회 의결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어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액 연 185만원 → 250만원
  • 맞벌이 총소득기준 3,800만원 → 4,400만원(2025년 신청분부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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