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 소득이면 얼마 받나요 — 가구별 계산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늘었다 줄어드는지 계산식과 예시로 보여 드려요. 재산이 많거나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봐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5
한눈에 정리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액(평탄), 그 뒤로는 줄어들어요(점감).
- 최대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에요.
-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받아요.
- 계산은 국세청이 해 주니, 내 구간을 짐작해 보는 데 쓰고 실제 금액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해요.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봐요
| 가구 |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소득은 부부 합산이고, 재산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양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고, 배우자가 해당해도 제외돼요.
소득 구간별 계산식
금액은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종교인소득)으로 계산하고,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 가구 | 총급여액 등 | 금액 |
|---|---|---|
| 단독 | 400만원 미만 | 소득 × 165/400 |
| 단독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단독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소득 − 900만원) × 165/1,300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소득 × 285/700 |
| 홑벌이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홑벌이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소득 − 1,400만원) × 285/1,80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소득 × 330/800 |
| 맞벌이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맞벌이 |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소득 − 1,700만원) × 330/2,700 |
예시로 계산해 보면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이고 5월 정기 신청을 했다고 가정한 계산식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10만원 단위 구간별로 정한 국세청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로 정해져서,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계산식보다 최대 4만원가량 많을 수 있어요.
| 가구·소득 | 계산 | 금액 |
|---|---|---|
| 단독, 199만원 | 산정표 190만~200만원 구간 | 82만5천원 |
| 단독, 600만원 | 최대 구간 | 165만원 |
| 단독, 1,500만원 | 165만원 − 600만원 × 165/1,300 | 약 89만원 |
| 홑벌이, 2,000만원 | 285만원 − 600만원 × 285/1,800 | 190만원 |
| 맞벌이, 3,000만원 | 330만원 − 1,300만원 × 330/2,700 | 약 171만원 |
줄어드는 경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받아요. 재산에는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금·예금·적금 등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지 않아요. 위 예시의 맞벌이 3,000만원 가구라면 약 171만원의 절반인 약 86만원이에요.
기한 후 신청이면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95를 받아요. 2026년(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예요. 재산 감액과 겹치면 둘 다 적용돼요.
자녀가 있다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상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