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1년에최대 100만원
12월 1일까지 신청자녀장려금
국세청일해서 번 소득이 있고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국세청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예요.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해마다 5월에 지난해 소득으로 신청하고,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95%를 받아요.
- 누가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얼마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소득에 따라)
- 언제까지
- 정기 5월 · 2025년분 기한 후 신청은 2026.12.1까지(95%)
- 어디서
-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요
- 5월 정기 신청 때 하고,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해요
- 정기 신청분은 보통 8월 말에 통장으로 들어와요
이럴 땐 어떻게
- 5월 신청을 놓쳤어요
-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계산된 금액의 95%만 받아요.
- 재산이 2억원이에요(전세 포함)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절반만 받아요. 부채는 빼지 않고 계산해요.
-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어요
- 공제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요. 두 가지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 이혼·별거해서 둘 다 자녀를 부양해요
- 서로 합의한 사람이 받아요. 합의가 없으면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 그다음 소득이 많은 사람 순서예요.
- 맞벌이인데 금액이 어떻게 돼요?
- 맞벌이는 총급여 등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이고, 그보다 많으면 7천만원에 가까울수록 줄어 50만원까지 내려가요.
- 체납 세금이 있어요
- 장려금의 30%까지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아요?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에요. 홑벌이는 총급여 등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00만원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요?
그해에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던 자녀예요(2025년분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그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그해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국적이 없어도 한국 국적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집이 있어도 되나요?
주택이 있는지는 따로 보지 않고 재산 합계(2억4천만원 미만)만 봐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조건을 갖췄다면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고 한 번에 신청해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압류할 수 없는 장려금 한도 연 185만원 → 250만원, 부모 등에게 빌린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금 평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