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혼례비·장례비를 낮은 금리로연 1.5%
종류별 신청 기한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연 1.5%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지금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월평균 소득이 2026년 268만원 이하면 1인 최대 2,000만원(고용위기지역 등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누가
- 3개월 이상 근로, 월평균 소득 268만원 이하
- 얼마
- 연 1.5%, 1인 최대 2,000만원
- 언제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 종류별 신청 기한
- 어디서
- 근로복지넷·근로복지공단 1588-0075
언제 받나요
재직체불퇴사구직재취업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에서 종류와 한도를 확인하고 융자를 신청해요
- 공단 심사 뒤 융자 예정자로 결정되면 통보를 받아요
- 신용보증을 받고 약정을 맺으면 계좌로 들어와요
이럴 땐 어떻게
-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융자 한도는 1,250만원이에요.
- 일용직인데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요
- 일용근로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대신 신청 전 90일 안에 45일 이상 일했어야 해요(소액생계비는 180일 안 45일).
- 부모님 요양비도 되나요?
- 예전 부모요양비는 폐지됐어요. 지금은 65세 이상 부모·조부모를 모시는 노부모부양비로 1인당 500만원, 합계 2,000만원 범위에서 빌릴 수 있어요.
- 연체 기록이 있어요
-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도판단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융자가 제한돼요.
- 병원비를 낸 지 2년 됐어요
- 의료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납부일 또는 요양 시작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1,0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만큼이에요.
- 이자는 어떻게 내요?
- 직접융자는 연 1.5%이고 신용보증료 연 0.9%를 따로 내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골라요.
종류별 한도와 신청 기한(직접융자)
| 종류 | 한도 | 신청 기한 |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실제 비용 | 납부일·요양 시작일부터 3년 |
| 혼례비 | 1,250만원 | 혼인신고일부터 3년 |
| 장례비 | 1,000만원 | 사망일부터 1년 |
| 노부모부양비 | 1인 500만원, 합계 2,000만원 | 65세 이후 사망 전까지 |
| 자녀양육비 | 1인 500만원, 합계 2,000만원 | 자녀 18세 도달 전까지 |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은 얼마예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의 2분의 1 이하로, 2026년은 268만원 이하예요. 일용근로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언제 신청해요?
사업 마감일(예산 소진 시 또는 별도 공지)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배점으로 선발할 수 있어요. 종류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확인해요.
비정규직도 되나요?
3개월 이상 근로와 소득 기준을 채우면 돼요. 예산이 부족해 선발할 때는 비정규직에 가산점이 있어요.
은행 대출로도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공단 추천서를 받아 기업은행에서 대출하고 이자 일부(3%p 이내)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융자도 있어요. 직접융자와 한도를 따로 관리해요.
어디에 물어봐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예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의료비 신청 기한 1년 → 3년
- 자녀양육비 대상 7세 미만 → 18세 미만, 혼례비 신청 기한 1년 → 3년, 장례비 신청 기한 90일 → 1년, 이차보전에 노부모부양비·장례비 추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 2분의 1, 부모요양비 → 노부모부양비, 이차보전 융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