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원금·혜택
평택시와 경기도가 주는 현금 지원, 요금 감면, 무료 서비스 135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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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대상·조건
○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대상·조건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상시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대상·조건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4 · 정부24 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대상·조건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정부24 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대상·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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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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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대상·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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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상시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대상·조건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상시
지원 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대상·조건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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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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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통합사례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50만원)상시
지원 내용
○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 통합사례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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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대상·조건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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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대상·조건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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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대상·조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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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대상·조건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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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대상·조건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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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상시
지원 내용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대상·조건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일정 자격 조건(1인,취약가구,학교,직장생활 등)을 갖춘 대상자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보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상시
지원 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대상·조건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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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상시
지원 내용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대상·조건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보기
참전유공자수당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상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상시
지원 내용
○ 대여업체 - 마이스윗인터뷰 신촌점 ☎ 070-8160-3010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87-8 다니엘빌딩 3층 사당점 ☎ 02-522-3010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승방6길 34 성창빌딩 1층 - 가온핏정장(영등포구청점) ☎ 0507-1412-3027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부천빌딩 2층 - 강동원 정장(천호점) ☎ 0507-1413-3027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36 8층 - 슈트갤러리 수원점 ☎ 031-211-0433 (소재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8 경동해피리움 117호 - 미사글리아 평택점(월, 화 휴무) ☎ 010-7721-4818 (소재지) 평택시 비전동 1052, 1층 ○ 대여기간 : 3박 4일/회 ○ 대여횟수 : 연 5회…
대상·조건
○ 평택시 거주 18~39세 청년구직자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기한 확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대상·조건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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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지원금 지원출산축하지원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대상·조건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치매 조기 검진 지원치매 조기검진 지원상시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대상·조건
○ 지역주민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상시
지원 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대상·조건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상시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보기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정부24 원문 보기
평택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시민 편의 도모상시
지원 내용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 접수부서 : 시청 종합민원실 1번창구, 각 처리부서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운영방법 : 민원실에서는 예약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통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상담일자 통보 및 상담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 비치 운영
대상·조건
모든 평택시민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상시
지원 내용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대상·조건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이번 접수 끝남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대상·조건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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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원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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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매일 갱신) ·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