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출산지원금
경기 평택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평택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평택시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평택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3.02.28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3.02.28
평택시가 주는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대상·조건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양육비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가구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대상·조건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아동복지과지급: 아동복지과대상자관리: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평택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난임·임신
-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평택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5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4.0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20.6.26. 조례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제2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경기아이플러스)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의 차량 ②「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타목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를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로 한다. ③「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④「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⑤「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제14조제1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2024.4.1. 조례 제2370호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육시설을 사용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②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③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1.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가정에 지급한다. 1.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2. 셋째아 이상 자녀들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公簿)로 증명되는 양쪽의 자녀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원을 가구당 지급한다. ② 시로 전입한 가정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이후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양육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의 신청계좌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이외의 세부적인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구의 보호자가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8.06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2.28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단, 신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신생아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3.2.28.) ③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사망한 손위 형제 자매 포함) (개정 2019.6.28., 2023.2.28.) ④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개정 2023.2.28.) (조 전문 개정 2016.07.28.)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단, 현물 또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5.)(개정 2023.2.28.) 1. 첫째영아: 50만원 (호 신설 2023.2.28.) 2. 둘째영아: 120만원 (호 신설 2023.2.28.) 3. 셋째영아: 300만원 (호 신설 2023.2.28.) 4. 넷째영아 이상: 500만원 (호 신설 2023.2.28.)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항 신설 2009.04.17., 개정 2010.12.31., 2014.12.19.) 1.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개정 2019.6.28.) 2.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개정 2019.6.28.) ③ 제2항의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출산지원금이 높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항 신설 2009.04.17., 개정 2010.12.31.) ④ 출산지원금은 출산축하금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항 변경 2009.04.17., 개정 2010.12.31., 2023.2.28.)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영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09.04.17., 2010.12.31., 2023.2.28.)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04.17., 전부개정 2010.12.31., 개정 2016.07.28., 개정 2023.2.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8.) 1.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개정 2016.07.28., 2023.2.28.) 2.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부개정 2010.12.31.) ④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0.12.31., 2016.07.28., 2023.2.28.)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3.07.30, 개정 2016.07.28.)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0.12.31., 개정 2016.07.28., 개정 2023.2.28.)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사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8., 2023.2.28.) ③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하여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07.28.)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ㆍ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0.12.31., 2016.07.28., 2023.2.28.)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ㆍ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ㆍ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0.12.31., 2023.2.28.)
부칙
부칙 (제정 2006.09.20.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4.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7. 조례 제921호) 이ㆍ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출생자의 부모가 평택시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7.30.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출생한 셋째 영아 이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7.28.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8.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출산(입양)한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