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 광주시 출산지원금

경기 광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광주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광주시에서
3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광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은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3.07.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3.07.01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3.07.01

광주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대상·조건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보호자가 시에 거주한 기간이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경기지역화폐 지급관련 개인정보동의서

기한
출생 후 1년이내
문의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근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9,000원 현금지원

대상·조건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기한
출생 후 1년이내
문의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근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대상·조건

○ 광주시 180일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가정

장애 등급 심한장애인 및 심하지않은장애인, 광주시 거주 180일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근거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광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기도 광주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광주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 임산부 물품 및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택배발송(경기도 광주시)○ 맘편한임신 등록한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불필요

광주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경기도 광주시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대상·조건

○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부터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부터 감면
문의
수도과 031-760-2644
근거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광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시행 2020.09.29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사람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 항목, 지원 한도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3.04.07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등의 출생일(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일 포함하되, 유산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일 포함, 이하 ‘출생일등’이라 한다)기준으로 신생아등부 또는 모가 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등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2023.4.7.> ② 지원금은 신생아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7.>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등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7.>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등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4.7.> ③ 다른 법령에 의해 같은 종류의 지원금(지원금 명칭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출산ㆍ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말한다)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는 중복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등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등이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4.7.>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등의 출생일등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4.7.>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ㆍ사산 사항<개정 2023.4.7.>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20.1.3>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57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23.4.7.>

    부칙 <조례 제1445호,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개정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은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7.1.> ② 삭제 <2023.7.1.> ③ 재혼가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 된 배우자의 자녀를 지원결정 순위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1회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 1. 삭제 <2023.7.1.> 2. 삭제 <2023.7.1.> 3. 삭제 <2023.7.1.> 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에 거주한 기간이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본항신설 203.7.1.]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국외(산모의 모국)로 산모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본항신설 203.7.1.]

    제5조(자녀양육비 지원대상)

    ① 자녀양육비는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순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학업 또는 취업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④ 재혼가정인 경우 배우자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녀순위에 포함한다. <개정 2023.7.1.>

    제6조(자녀양육비 지원기준)

    ① 자녀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까지 매월 20만9천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원하되, 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영아별로 지원한다. <개정 2023.7.1.> ② 거주기간 및 다문화 가정 거주기간 합산 기준은 제4조제1항, 제2항과 같다. <개정 2023.7.1.>

    제8조(지원절차)

    ①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사항 <개정 2023.7.1.> 2. 보호자의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및 출생아와의 관계 <개정 2023.7.1.> 3. 지원대상 해당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15일까지 광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⑤ 광주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4항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7.1.>

    제9조(지원중단)

    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3.7.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1.>]

    제11조(환수조치)

    ① 광주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자녀양육비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며 관리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1.>]

    부칙 <2018.11.20 조례 제1000호>

    부칙 <2018.11.20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지원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또는 자녀양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86호, 202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소급 지원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또는 자녀양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