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출산지원금
경기 의왕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의왕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의왕시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의왕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4.04.08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신청인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04.08
의왕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의왕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장애인 가정 출산 시 비용 지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1년 거주제한 기준 폐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의왕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난임·임신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다자녀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대상·조건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의왕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대상·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의왕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아픈아이 홈케어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대상·조건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신청 방법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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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의왕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8.08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하 "후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신생아의 모가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6.5.16.>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02호, 2019.8.1.>
부칙 <조례 제1702호, 2019.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8
제3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고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②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23.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3.2.7.> 1.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 등을 갖는 실제 보호자인 경우. 이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은 주민등록이 등재 된 날로 본다 2.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산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시에 두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2.7.>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산모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축하금은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2.7.> 1. 임신축하금: 10만원 2.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3. 산후조리비: 산모 1인당 50만원 4.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 계획으로 정한다. ② 자녀의 순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신청인은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신청인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③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인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2.7.> ④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2.7.>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임신축하금 신청서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후건강관리사 지원비를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3.2.7.> ② 그 밖에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임신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부칙 <조례 1899호, 2022.2.14.>
부칙 <조례 1899호, 2022.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978호, 20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2항 및 3항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112호, 2024.04.08.>(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