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출산지원금
경기 오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오산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오산시에서
- 2가지 지원
- 보완적 출산장려 지원 ·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첫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오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 2026.02.13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ㆍ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6.02.1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장려금 신청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한다. 3.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6.02.13
오산시가 주는 지원
보완적 출산장려 지원
○ 지역화폐(오색전) 100,000원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오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첫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6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 셋째아 부터는 3년 분할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 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서 작성 제출(통장사본 첨부)-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ㆍ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1년 초과시 지급할 수 없음)* 오산시 거주 기간 조항 별도
오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오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난임·임신
-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출산용품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출산축하용품)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대상·조건
오산시에서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
관내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오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오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0
제3조(지원대상)
오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3. 오산시에서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제5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7.19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5. 15, 2019. 7. 19〉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이내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이내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만원이내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만원이내 3.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인 경우 가. 1급∼5급: 70만원 이내 나. 6급∼7급: 5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제5조(지원신청등)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5. 15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9 조례 제17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6.02.13
제3조(장려금 등 지원)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아이 : 100만원 2. 둘째 아이 : 200만원 3. 셋째 아이 :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및 문화공연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1.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거주지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은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ㆍ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ㆍ입양일 현재 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즉시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2.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산모가 국외(부 또는 모의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장려금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동장은 장려금 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접수내용을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신청인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려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출생아의 생일 또는 입양아동의 입양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장려금 신청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3.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을 확인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있는 사실을 장려금 지급 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26. 2. 13 조례 제23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장려금 지원금액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8.18
제2조(지원기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10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80 3. 그 밖의 일반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50
제3조(신청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2, 2026. 8. 18〉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 자격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8〉
제4조(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제2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7. 15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2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8. 18 규칙 제1003호, 오산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