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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출산지원금

경기 파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파주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파주시에서
첫째 100만원
출생축하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파주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파주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파주시 금액은 파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파주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10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20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 이상30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파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생축하금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07.18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5.07.18

파주시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 지원

신청일 익월 15일 지급

대상·조건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자녀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둘째자녀 200만원(최조 30만원, 1년 뒤 170만원)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2.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근거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대상·조건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1-940-4422
근거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파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인 가정

1) 신생아 한명당 120만원 지급. 2)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4)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신청서

문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8419
근거
조례 제1841호

파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파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보건소 신청 후 개별 계약

파주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양육·돌봄

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임산부대상(7종): 아로마, 원예, 출산교실, 요가, 모유수유클리닉, 바느질교실(2종) 영유아대상(2종): 마사지, 오감교실 부부대상(1종): 부부출산교실

대상·조건

16주 이상 임산부/12~24개월 영유아/예비출산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운정보건소 031-820-7341

파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대상·조건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 · 인터넷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기한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문의
파주시 여성가족과 031-940-4492
근거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파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파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12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2.10.31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3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5조(신청기간)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2조(지원대상)

    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산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18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0.]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9.> 1.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개정 2020. 12. 18.> 2. 재혼가정인 경우는「주민등록법」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다만, 사망한 자녀는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9. 30.>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으로 한다. 단,「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2.4.29> [제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17. 7. 10.]

    제5조(지원기준)

    ①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11. 10. 14., 2012. 9. 28., 2017. 7. 10., 2020. 12. 18., 2022. 4. 29., 2024. 9. 30.> 1. 첫째아 : 100만원(최초 신청시 1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90만원) 2. 둘째아 : 200만원(최초 신청시 3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70만원) 3. 셋째아 이상 : 300만원(최초 신청시 1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생축하금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4조에서 이동 <2017. 7. 10>]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2024.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4. 9. 30.>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이나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하는 경우 등)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17. 7. 10., 제목개정 2020. 12. 18.]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 7. 10.>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11. 10. 14., 2012. 9. 28., 2024. 9. 30.>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7. 7. 10., 2022. 4. 29.>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24. 9. 30.>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축하금 지원금액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22. 4. 29., 2024. 9. 30.> [제6조에서 이동 <2017. 7. 10.>]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1. 10. 14., 2017. 7. 10., 2022. 4. 29.,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 관리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1. 10. 14., 2017. 7. 10., 2017. 9. 22., 2022. 4. 29., 2024. 9. 30.> [제7조에서 이동 <2017. 7. 10.>]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영아부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 11. 22.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0. 14. 조례 제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3조에 따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9. 28. 조례 제1042호)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입양”과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입양일” 및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1312호)(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 6. 9. 조례 1364호)(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7”을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 2025.02.06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지원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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