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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출산지원금

경기 군포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군포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군포시에서
2가지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임신축하금 지급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군포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보호자로 한다.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10.12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10.12

군포시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대상·조건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문의
군포시 여성가족과 031-390-0807
근거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

지원금 100,000원

대상·조건

군포시 주민등록 3개월 이상의 출산 전의 임신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인 출산 전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구비하여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임산부 본인방문 하여 신청

문의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031-390-8929
근거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군포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양육·돌봄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대상·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1-390-0265
근거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군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군포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01.08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4조(지급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등록된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10.12

    제3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6.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축하금과 출생축하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1.7.> 1. 임신축하금 : 10만원 2. 출생축하금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 ② 자녀의 순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④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제6조(지원 절차)

    임신축하금과 출생축하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1.7.>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임신축하금이나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8.10.08, 조례 제1550호>

    부 칙 <전부개정 2018.10.08,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ㆍ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산ㆍ입양한 자녀는 종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6.1.7.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6.10.12.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5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10.12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2026.10.12.> 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단,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8.12.31., 2026.10.12.> 3. 임신확인(전문의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정 2017.9.29.>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17.9.29.> 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제출서류 외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 5. 16., 2018.12.31, 2026.10.12.> 1.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개정 2016. 5. 16., 2018.12.31>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해당) <개정 2018.12.31.> 3.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 5. 16., 2018.12.31> 1. 지원대상의 주소 및 거주기간<개정 2018.12.31.> 2. 임신확인(전문의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개정 2017.9.29.> ② 동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6. 5. 16., 2018.12.31> 1. 지원대상의 주소,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 등 주민등록사항<개정 2018.12.31.> 2. 지원대상의 기존 자녀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개정 2018.12.31.> 3.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 및 입양 사항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신설 2018.12.31.> ③ <삭제 2017.9.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