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출산지원금
경기 안양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양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안양시에서
- 첫째 2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안양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안양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안양시 금액은 안양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안양시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2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200만원 |
| 둘째 | 4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300만원 |
| 셋째 이상 | 1,000만원 |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300만원 |
근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안양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0.13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10.1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안양시 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5.10.13
안양시가 주는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신○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안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임신○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대상·조건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안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장애인 가정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안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대상·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안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안양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안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출산용품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 부모 중 한명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안양시에 출생신고 하는 모든 가정에 20~4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함. (첫째: 20만원, 둘째:30만원, 셋째:40만원)
대상·조건
○ 안양시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안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안양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안양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19. 4. 10.]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4.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31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안양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안양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3. 3. 31.>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7. 1.>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13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하면서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5. 22.>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한 경우 (다만,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아이와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그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본다. ④ 아이를 입양하여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⑤ 자녀의 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실제 양육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개정 2023. 5. 22.>
제4조(지원기준)
① 임신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2025. 10. 13.> 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1.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2.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3.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자격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③ 삭제 <2023. 5. 22.> ④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제6조(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 5. 22.> 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 ②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1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제4조 제2항의 각호에 따른 지원금은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지급한다. <신설 2023. 5. 22.> [제목개정 2023. 5. 22.]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임신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22.> ③ 시장은 출생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3. 5. 22.>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안양시 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3. 5. 22.> [제목개정 2023. 5. 22.]
부칙 <2023. 5. 22. 조례 제3494호>
부칙 <2023. 5. 22. 조례 제3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9.06.10
제2조(지원대상)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가구원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협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세대주, 신생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 9. 22>
제3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가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또는「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19. 6. 10> 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의 확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의원, 조산원, 그 밖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4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익월 7일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출산 지원금 신청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신청서류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