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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출산지원금

경기 용인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용인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용인시에서
3가지 지원
출산지원금 ·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용인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 등을 신고하는 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11. 3〉 1.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1.11.03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 대상자는 출생ㆍ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1.11.03

용인시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대상·조건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기한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608
근거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대상·조건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 03161932609 ·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 03161932608
근거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

용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심한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확인용) : 동의서 제출 시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69
근거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용인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대상·조건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산모 주소지 기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31-6193-0173

용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용인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용인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시행 2023.06.30

    제5조(시술비 지원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2.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 진단을 받았거나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이력이 있는 부부 3.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인 사람 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3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한다)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 후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액 등)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이내 2.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이내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용인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3

    제3조(지원 대상)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 등을 신고하는 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11. 3〉 1.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 2.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 등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19. 11. 8〕 〔제목개정 2021. 11. 3〕

    제4조(지원 기준)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30만원 2.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 3.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100만원 4. 넷째 자녀: 출산지원금 200만원 5.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재혼한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녀 중 지원 대상자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다. ④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9. 11. 8〕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② 지원 대상자는 출생ㆍ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1.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통장 사본 3의2. 삭제〈2019. 11. 8〉 3의3. 삭제〈2019. 11. 8〉 4. 삭제〈2019. 11. 8〉 5. 삭제〈2019. 11. 8〉 〔제목개정 2021. 11. 3〕

    제6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②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접수한 신청서 중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계좌로 지급하거나 용인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19. 11. 8, 2021. 11. 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제목개정 2019. 11. 8〕

    제8조(환수조치 및 기록)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제목개정 2017. 8. 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3〕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으로 본다. 부칙 〈2021. 11. 3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