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출산지원금
경기 화성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화성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화성시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화성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3.01.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01.01
화성시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조건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화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화성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대상·조건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화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화성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모ㆍ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다자녀가구. 다만, 주택 구입의 경우 화성시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2.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절차 등)
①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 서약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1명이 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자격 2. 첨부서류 3.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 이상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2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아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전문개정 2021. 11. 22]
제5조(지급방법)
화성시장은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2)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 출생일기준 12개월 이내 출생 등록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1. 22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 출생한 경우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아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부칙 (2023. 7. 12 조례 제2105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 중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3조(지원기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6, 2020. 7. 31, 2022. 12. 30) 1.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2. 둘째 및 셋째 자녀: 1명당 200만원 이내 3. 넷째 이후 자녀: 1명당 300만원 이내 ②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7. 10. 16) ③ 출생아동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지원한다. (신설 2017. 10. 16,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8]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주소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2. 11. 15, 2022. 12. 30) ② 출생아동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신설 2016. 5. 31, 개정 2022. 12.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7. 10. 16)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6) 1.「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 2.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17. 10. 16]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1. 삭제 (2017. 10. 16) 2. 삭제 (2017. 10. 16) 3. 삭제 (2017. 10. 16)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2022. 12. 30)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28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5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 7. 31 조례 제16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3항(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의 기산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12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28, 2025. 11. 12)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한방난임치료가 아닌 다른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