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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출산지원금

경기 부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천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부천시에서
첫째 100만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인 출산지원금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부천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부천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부천시 금액은 부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부천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10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10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200만원한 번에300만원
넷째 이상70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부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2.09

부천시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넷째아 이상: 700만원

대상·조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026. 1. 1. 이후 출생(입양) 아동※ 2025. 12. 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

ㅇ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급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전 - 지급방법: 계좌 입금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문의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근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문의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근거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및 제30조(출산지원금)

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부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양육·돌봄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대상·조건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32-625-3926
근거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부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3조(지원기준)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모 또는 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 당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 영아를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7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구청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09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입양아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2.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전·후로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사망 등의 이유로 신생아 또는 입양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때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로 본다). <개정 2021.12.20.>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산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외에서 출산 후 입국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내국인이 입국 이후에도 시에 실제로 거주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시에 거주한 기간이 해외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항 전문 신설 2023.12.26.]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6.2.9.> 1. 첫째아: 100만원 <신설 2026.2.9.> 2. 둘째아: 100만원 <개정 2021.12.20.> [종전의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2026.2.9.] <개정 2026.2.9.> 3. 셋째아: 200만원 <개정 2021.12.20.>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6.2.9.] <개정 2026.2.9.> 4. 넷째아 이상: 700만원(이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 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후 지급한다) <개정 2021.12.20.>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6.2.9.] <개정 2026.2.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신설 2026.2.9.> ②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의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자녀 순서를 결정하되, 배우자의 자녀 중 지원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는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31.,2021.12.20., 2026.2.9.> ④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개정 2021.12.20., 2026.2.9.> 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지원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6.2.9.>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6.>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개정 2021.12.20., 2023.12.26.> 2. 삭제 <2018.12.31.> 3.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개정 2026.2.9.> ② 출산지원금 지급계좌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 본인이나 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18.12.31.]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실제거주 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6.2.9.>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삭제 <2018.12.31.>

    제9조(출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부칙

    부칙 (2008.1.10.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13. 조례 제3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3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또는 입양한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3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5호, 2023.6.26.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2.9. 조례 제4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2.08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지원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