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출산지원금
경기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흥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시흥시에서
- 1가지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시흥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제4조제5호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2.26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제4조제5호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2.26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넷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시행 2026.02.26
시흥시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시흥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대상·조건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일 포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양육·돌봄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대상·조건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시흥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흥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시흥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9
제6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임산부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임산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쌍둥이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임산부 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임산부 ②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는 별표 2의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이다. ④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의 제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공공임산부실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 중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임산부실을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는 별표 2의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료를 감면받은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⑤ 공공임산부실 이용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흥형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공공임산부실 이용의 제한)
시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흥형 산후조리원 공공임산부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신생아의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 3. 시흥형 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2조(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시흥형 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제4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경기도 난임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10.15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05.09
제3조(지원대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 또는 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소 또는 체류(거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 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의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출생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자 명부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산후조리비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9. 조례 제2389호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24. 5. 9. 조례 제2389호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지급방법란 제5호 신설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2024년 지급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은 2024년도 중 출생축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1. 2020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출생월에 200만원을 지급 2. 2021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및 2025년 출생월에 각 200만원씩 지급 3. 2022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 4. 2023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개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26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제4조제5호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가. 출생아를 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나. 입양아를 시에 입양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나.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제7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접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대장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넷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부칙 <2024. 5. 9. 조례 제2389호 일부개정조례>
부칙 <2024. 5. 9. 조례 제2389호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지급방법란 제5호 신설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2024년 지급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은 2024년도 중 출생축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1. 2020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출생월에 200만원을 지급 2. 2021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및 2025년 출생월에 각 200만원씩 지급 3. 2022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 4. 2023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6. 2. 26. 조례 제2579호>
부칙 <일부개정 2026. 2. 26. 조례 제2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8.09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
① 미등록 아동 확인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 빛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