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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출산지원금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의정부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의정부시에서
1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의정부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1.09

의정부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대상·조건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031-828-4244
근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의정부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대상·조건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31-870-6098

의정부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의정부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 시행 2025.05.09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양육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9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2.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삭제<2024. 12. 30.>

    제5조(지원 금액)

    ①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는 30만원을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 ③ 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1. 9.>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지원 신청)

    ①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의 접수 등 출생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신청인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출생신고 사항 3.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사항 4. 지원대상 및 신청인의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셋째 이상 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감면 관련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자녀 이상 가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는 각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524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666호, 2026.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거나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5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