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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출산지원금

경기 수원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수원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수원시에서
2가지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수원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첫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 · 시행 2026.01.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 · 시행 2026.01.01

수원시가 주는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 100만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 계속해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191-2244
근거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수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1) 지급금액 - : 출생 영아 1인당 1,200천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장애인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2244
근거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수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수원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대상·조건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정책과 031-5191-3220
근거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권선구)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수원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양육·돌봄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대상·조건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수원시 가족정책과 031-5191-3214
근거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수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수원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난임부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수원시 관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16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1.05.12

    제3조(지원기준)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05.12) 1.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6.01.01

    제3조(지원기준)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11.13.) 1. 첫째자녀 50만원 <신설 2025.11.13.> 2. 둘째자녀 100만원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3.) 3. 셋째자녀 200만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1.13.) 4. 넷째자녀 500만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1.13.) 5.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1.13.) ②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500만원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③ 기존의 자녀 수에 입양 자녀를 포함한 자녀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입양지원금을 지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09.28) (개정 2023.03.23) 1. <삭제 2023.03.23> 2. <삭제 2023.03.23> 3. 넷째자녀 300만원 (개정 2023.03.23) 4. 다섯째자녀 이상 800만원 (개정 2023.03.23) (본조 개정 2015.11.13) (본조 개정 2017.07.17)

    제3조의2(지원방법)

    ①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제4호의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은 지원금 신청시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분기별 100만원씩 지급한다. (개정 2021.09.28) (개정 2025.11.13.) ② 제3조제2항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 지급은 지원금 신청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지급받은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③ 제1항의 분할 지급 방법은 분기별 다음 달(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하고, 신청인은 분기별 마지막 달 말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본조 신설 2017.07.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09.28)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첫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다만, 연속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1.09.28) (개정 2025.11.13.)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개정 2015.11.13) (개정 2017.07.17) (개정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출생 또는 입양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0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및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1.13_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280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01 조례 제3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산·입양한 자녀는 종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 3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1.13 조례 제3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3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9.28 조례 제4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23 조례 제4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입양허가를 받은 자녀에 대한 입양지원금을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종전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5.11.13. 조례 제4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6.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19.05.17)(개정 2023.12.29) ② 신생아 출생 후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19.05.17) ③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신설 2023.12.29>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01.06)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 경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3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5.17 조례 제3911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4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11.13. 조례 제4783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7.10

    제4조(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①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수원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2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06.28)

    제5조(지원내용)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9.11.12

    제2조(지원대상)

    조례 제3조제2항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세대주 2.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 3. 신생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제3조(지원금 지급기준)

    〈삭제 2012.03.15〉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 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출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병ㆍ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5일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18 규칙 제1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15 규칙 제18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9.11.12 규칙 제2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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