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출산지원금
경기 과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과천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과천시에서
- 5가지 지원
-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과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장려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4.01.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01.01
과천시가 주는 지원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대상·조건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과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임신1인당 20만원 지급(지역화폐 카드형)
대상·조건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비○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대상·조건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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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30~130만원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이내 -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과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에 기재(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
과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과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출산용품
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대상·조건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주민센터에 출생등록 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과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복지로 원문
다자녀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ㅇ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ㅇ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ㅇ 지원내용 :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하여 바우처 카드 지원 - 8세 이상~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 넷째 이상 월 10만원 * 단, 바우처의 사용처는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예: 예체능 분야 학원(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서점, 문구점,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볼링장, 빙상장, 과학관, 미술관]
신청 방법 · 방문
① 신청자 :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②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③ 신청서, 개인정보 및 행정 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④ 통장사본, 신분증, 관련서류(필요시)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과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 및 건강검진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개정 2019.7.1.)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개정 2019.7.1.) 3.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제5조(신청기간)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검진비용에 대해 임신초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 후라도 건강검진비용은 지급한다. (개정 2019.7.1.)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홍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과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6.04.22
제12조의2(예식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지정한 공공예식장이나 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장소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진행한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식비용 지원 대상자는 예비부부 및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③ 예식비용 지원금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되,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공원 또는 공공시설의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공공예식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예식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장려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24.>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출산으로 인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첫째자녀 100만원(개정 2019.12.20) 2. 둘째자녀 150만원(신설 2019.12.20) 3. 셋째자녀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개정 2019.12.20., 2023.11.24.> 4.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개정 2019.12.20., 2023.11.24.> ②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③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여부 등 확인 후 둘째자녀 이상이면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2023.11.24.>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0., 2023.11.24.> ⑤ (삭제 2019.12.20)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6조(입양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자녀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입양장려금을 지급한다. 1. 자녀수가 1명 100만원 2. 자녀수가 2명 150만원 3. 자녀수가 3명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개정 2023.11.24.> 4. 자녀수가 4명 이상 5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개정 2023.11.24.> ② 그 밖의 지원기준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3.11.24.> [본조 신설 2019.12.20,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7조(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24.> 2. 제5조제3항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3.11.24.> 3. 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1부.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8조(지원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개정 2023.11.24.>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장 신설 2023.11.24.]
제9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신설 2023.11.24.>
제10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1. 다자녀수당 지급 2. 시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주차료, 수수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대카드는 시 다자녀사랑카드 제작방법에 따른다.
제11조(다자녀수당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다자녀수당의 지급금액, 지원신청,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24.> [장 신설 2023.11.24.]
부칙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51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본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978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주차시설란의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으로 하고, 문화프로그램란의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으로, 체육프로그램란의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으로 한다. ②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수강료란의 “마.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③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기준의 12호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④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수강료 감면 기준의 수강료란의 “마.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한다. 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⑥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27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생식기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