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출산지원금
경기 안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산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안산시에서
- 4가지 지원
- 출생축하금지원 · 영유아양육비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등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안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4.29
안산시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대상·조건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영유아양육비지원
양육비○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 가정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대상·조건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자로 구성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입금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임신산전, 산후 요가/명상법 등 전문 요가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제공(1명당 최대 2회)
대상·조건
대상자 :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분만 3개월 이내 출산부 중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산모, 장애인 산모 등내 용 : 전문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 교육프로그램(요가, 명상) 제공(1명당 최대 2회)
쌍태아 및 셋째아 이상 산모(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진단서, 소견서 등), 청소년 산모(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장애인 산모(장애인 등록증 등)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유선 신청
안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안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안산시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대상·조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안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출산용품
안산시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차량(대여) 지원 사업)
■ 1가정당 연 1회, 최대 3일 이내의 렌터카 대여료를 지원합니다. (※ 분할 이용 불가) · 차량종류 : 6인승(쏘렌토, 산타페), 9인승(카니발), 11인승(스타리아)※ 대여료 외 유류비, 자기부담보험료, 과태료 등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대상·조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자녀 4명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지원합니다.(단, 부 또는 모와 자녀 2명 이상이 등본상 안산시 같은 주소로 등록, 6세 미만 자녀 탑승 시 개인 카시트 지참 및 장착 가능해야 함)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안산시에 거주하며, 부 또는 모와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정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4명인 가정3. 4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4. 6세미만 영유아 탑승 시, 개인 카시트 소지하고 장착할 수 있는 가정※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2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신청 방법 · 인터넷
■ 신청방법 : 이용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최소 2주일 전까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부 (※ 자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안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용품 지원
1)지급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원(A,B,C,D,E 세트 중 택1)
대상·조건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희망 배송지로 택배 발송) 2)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청
안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다자녀
다자녀 학자금 지원
○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대상·조건
○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안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대상·조건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안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안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 2023.10.04
제4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19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9.> ② 지원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9.>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1.5.21><본항개정 2019.07.19.> ② 지원금은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9.7.19.>
제5조(신청기간)
지원금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7.19.>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개정 2019.7.19.>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1.10> 1. “다자녀 가정”이란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2. “출생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9.5.1.> 3. “영유아 양육비”(이하“양육비”이라 한다)란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10., 2023. 7. 19.> 4. “다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교)의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5. <삭제 2019.5.1.> 6.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1.22.><개정 2026. 4. 29.> 7.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신설 2018. 4.20.><개정 2019.5.1.> 8.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신설 2018. 4.20.> 9. “보호자”란 「아동수당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신설 2019.5.1.> 10. “아이”란 시에 거주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4. 29.> 11. “영유아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6. 4. 29.> 12. “돌봄조력자”란 제2조제11호에 따른 영유아 가족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4. 29.> 13. “가족돌봄수당”이란 돌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29.>
제3조(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개정 2018. 4.20., 2019.5.1. > 1.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 2.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신설 2019.5.1.> 3.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 4.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 <신설 2020.7.15.> 5.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행사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5.1.><제4호에서 이전 2020.7.15.> ②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별표 2에 따른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또는 모바일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20., 2024. 12. 31.> ④ 제3항의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또는 모바일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16., 2018. 4.20., 2024. 12. 31.>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한 달의 분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8. 4.20.>
제4조(축하금 지원대상)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5.1.> 1.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 2.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 ②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를 확인한 후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④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한다.〔본조개정 2016.11.22., 2018. 4.20.〕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①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9.> 1. 첫째 아이는 200만원 이내<개정 2019.5.1.,2026. 4. 29.> 2. 둘째 아이는 300만원 이내<개정 2019.5.1., 2023. 7. 19., 2026. 4. 29.> 3.<삭제 2019.5.1.> 4.<삭제 2019.5.1.> 5.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 이내<신설 2023. 7. 19.> ② <삭제 2019.5.1.>
제5조의2(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본조신설 2018. 4.20.>
제6조(축하금 신청)
① 시장은 출생 신고 후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4. 12. 31.> ②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3. 7. 19.>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5.1.>
제7조(축하금 지원방법)
① 시장은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01.10>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5.1.> ②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포함)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④ 출생축하용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5.1.> ⑤ 동장은 출생축하용품 지급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량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1.><본조신설 2018. 4.20.>
부칙
부 칙 (2012.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감면기준 및 감면율(%)란 중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100%”를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로 한다. 부 칙 (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 이상인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의 양육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2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입양한 가정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감면기준 및 감면율(%)란 중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로 한다. ②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연습사용료의 비고란 제4호 중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을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6호차목 중“「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④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⑤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⑥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⑦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⑧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⑨「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8조(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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