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 성남시 출산지원금

경기 성남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남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성남시에서
첫째 30만원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등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성남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성남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성남시 금액은 성남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성남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3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5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100만원한 번에300만원
넷째200만원한 번에300만원
다섯째 이상30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성남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시장은 산후조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시행 2025.03.10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시행 2025.03.10

성남시가 주는 지원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대상·조건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1-729-2916
근거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경기도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6
근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다자녀아동양육수당

양육비

- 지급금액 : 월 10만원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5
근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양육비

○ 매월 2만원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 지원

대상·조건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세 미만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31-729-2944
근거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8 · 정부24 원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양육비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31-729-3557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장애인 가정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 18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신청 방법 · 방문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근거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성남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대상·조건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 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 031-729-3974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대상·조건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 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 031-729-4337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제공

대상·조건

셋째아 이상 7년간 보장

다자녀 셋째 이상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다자녀안심보험 신청

문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근거
성남시 출살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성남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0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부부에게 적용한다.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2.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난임시술비의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7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대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대학생 2. 공고일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대상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질 본인부담 등록금으로 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원횟수는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로 한다.(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 신ㆍ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개정 2023.02.20.>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2.2.16.><개정 2023.02.20.>

    제6조(신청방법)

    제4조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7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공고일 현재 부모ㆍ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일부개정 2022.5.16.>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0

    제6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산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출산까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3항에 갈음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간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제8조(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임신부 교통비 지원)

    시장은 임신부가 산전진료ㆍ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관련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성남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중 시 보건소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6조제3항에 갈음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지원기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일이 속한 일까지(제14조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지원금액: 총 50만 원 이내에서 임신부가 산전진료ㆍ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1회 방문 마다 5만 원 지원 4. 신청방법: 시장에게 산전진료ㆍ출산 등의 병원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여부 확인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부 본인과 임신부 본인이 위임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4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 후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02.20.]

    제15조(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① 시장은 산후조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 2. 지원금액: 다태아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 가구 단위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②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11.] [시행일: 2024.1.1.]

    제16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5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11.]

    부칙 <일부개정 2023.02.20. 조례 제3882호>

    부칙 <일부개정 2023.02.20. 조례 제3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전 임신 중 산전진료ㆍ출산에 대한 교통비는 신청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9.16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은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② 영유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 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개정 2013.06.28> ③ 영유아 출생 후 장애인가정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유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3.06.28>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③ 지원금은 영유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3.06.28>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개정 2013.06.28>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표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③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영유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8>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유아의 출생등록 사항 <개정 2013.06.28> 2. 영유아를 출생한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3.06.28>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8>

    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23호>

    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8

    제6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1.“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06.28, 2018.12.24.> 2.“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2.19.] 3.“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이란 다자녀가정 출생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보험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2.19.] 4.“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 경제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2.19.]

    제3조(장려금 지원대상)

    ) [본조제목개정 2024.02.19.]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②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③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6.28> <개정 2024.2.19.>

    제4조(장려금 지원기준)

    <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장려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3.06.28, 2014.05.09, 2018.12.24.> 1. 첫째자녀 30만원 이내<본호신설 2018.12.24.> 2. 둘째자녀 50만원 이내<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3. 셋째자녀 100만원 이내<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12.24.> 4. 넷째자녀 200만원 이내<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4.> 5.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이내<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24.> ② 출생아가 쌍둥이 등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05.09><일부개정 2018.12.24., 2024.2.19.> ③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후 지원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05.09><일부개정 2018.12.24.> ④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4.05.09><일부개정 2018.12.24.>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1.「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본호개정 2018.12.24.> 2. 신청자 예금통장 사본 1부<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4.>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제6조(지원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13.06.28>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일부개정 2018.12.24.>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인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③ 구청장은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첫째아, 둘째아의 경우 시가 발행한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④ 구청장은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월별 지원 현황을 시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13조(환수 및 중지조치)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개정 2018.12.24.>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또는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원금의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의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2.1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2.19.]

    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24호>

    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4.05.09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1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2.09.26. 조례 제3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4.2.19. 조례 제4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