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원금·혜택
무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현금 지원, 요금 감면, 무료 서비스 97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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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12.04까지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대상·조건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12.04까지
지원 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대상·조건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12.04까지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대상·조건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12.04까지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대상·조건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 ·귀향인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
대상·조건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보기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매월 지급상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상시
지원 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대상·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대상·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상시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대상·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상시
지원 내용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대상·조건
국가보훈대상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상시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대상·조건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대상·조건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대상·조건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상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관내 빈집 정비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대상·조건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보기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대상·조건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보기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대상·조건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대상·조건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무주군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우대증 발급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곤충박물관.천문박물관 입장료 1년간 면제상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하며,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 기재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대상·조건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기한 확인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대상·조건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기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대상·조건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보기
범죄피해자 지원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상시
지원 내용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대상·조건
무주군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상시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대상·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보기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상시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대상·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9 · 정부24 원문 보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대상·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상시
지원 내용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대상·조건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보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상시
임신축하금 지원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상시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보기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대상·조건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보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기한 확인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대상·조건
저소득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보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상시
지원 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대상·조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보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운동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대상·조건
○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보기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상시
지원 내용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대상·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보기
출산장려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상시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자녀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보기
출생 축하 첫통장 개설 지원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상시
지원 내용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대상·조건
출생 신고한 날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아동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 제외)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보기
한방 난임치료 지원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상시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대상·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보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상시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대상·조건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보기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상시
지원 내용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대상·조건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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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원 모음목록은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지원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긴 것이에요.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받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매일 갱신) ·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