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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출산지원금

전북 무주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주군이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무주군에서
첫째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무주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무주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무주군 금액은 무주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무주군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200만원
둘째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300만원
셋째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300만원
넷째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300만원

근거: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무주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2.04.22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2.04.22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만, 입양은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2.04.22

무주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부 또는 모)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개설 축하금은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 개설자

신청 방법 · 방문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무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대상·조건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무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무주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대상·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무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 한방 난임치료 지원○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무주군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대상·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 보건의료원 063-320-8411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9 · 정부24 원문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대상·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대상·조건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72
근거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무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무주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3.12.13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2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영아를 입양신고 하면서 주소지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양은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거주 기간을 확인한다. <신설 2022.4.22.> ③ 제2항에 따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4.22.> ④ 삭제 <2022.4.22>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② 자녀가 다태아(多胎兒)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4.22.> 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개정 2022.4.22.>

    제5조(출산장려금 신청)

    ①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2.]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읍ㆍ면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1. 자녀의 출생·입양 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대장(이하 “신청대장”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③ 군수는 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단)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보호자 및 지원대상 자녀를 말한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2.4.22.> 1. 삭제 <2022.4.22.> 2. 삭제 <2022.4.22.> 3. 삭제 <2022.4.22.>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할 때마다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4.22.>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이하 “지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담 당”을 “팀장”으로 한다. ㉖ ~ <97> 생략 부 칙 <제2562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시행 2023.03.08

    제3조(지원기준)

    ①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축하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동을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생아동의 통장사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보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제5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8.07.16

    제2조(지원대상)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2018년 3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모로 하며, 2018년 3월 2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